토지

(양주토지) 1종근생부지...

해밀마마 2023. 3. 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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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라서 감기환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몸이 으시시춥고 기침을 하는것같아서 생강차 진하게 한잔 마시고 계속 잠을 자고 쉬었더니 오늘아침엔 몸이 한결 가볍고 기침도 멈추었네요 다들 건강조심하시고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양주 만송동에 위치한 244평, 지목은 대이고 도로에 인접해있으며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되어있습니다.

의정부 자일동과 포천 소홀읍과 인접해있으며 양주IC,소홀IC, 12월 개통예정인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도 가깝고 앞으로 개발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는 토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이기때문에 건폐율20% 용적률100%이하 건축물특징은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과 초등학교, 노유자시설과 수련시설, 농축수산물 창고 등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나 단란주점을 제외한 바닥면적 천㎡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살펴보면, 가목으로 식품이나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바닥면적이 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목으로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같이 음료나 차, 빵이나 떡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300㎡미만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생산녹지지역이라도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다양하므로 부담갖지말고 문의와 더불어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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